개정 특허법 관련 심사업무 처리를 위한 임시조치의 실시에 관한 국가특허청의 공고(제510호)에 따르면, 제5조 2021년 6월 1일 이후 공고 및 허가된 발명특허에 대해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부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상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특허청이 발행한 납부통지서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CNIPA는 새로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된 후 위의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출처: 국가 지적 재산권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