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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교실 |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상청구

2023-05-31
Q: 뭐라고요?
특허 기간에 대한 보상 청구가 제출된 후의 연장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리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개정 특허법 관련 심사업무 처리를 위한 임시조치의 실시에 관한 국가특허청의 공고(제510호)에 따르면, 제5조 2021년 6월 1일 이후 공고 및 허가된 발명특허에 대해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부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상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특허청이 발행한 납부통지서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CNIPA는 새로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된 후 위의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상담은 [Kane Topology Intellectual Property]에 직접 전화(021-32575198)할 수 있으며, 전담 지적 재산권 서비스 컨설턴트가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출처: 국가 지적 재산권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