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등록사용 및 등록
유사상표의 유사표시
소비자들에게 유사상표를 상품을 상표 소유자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침해상품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타인 상품과 유사한
포장디자인을 악의적으로 사용
소비자들이 권리침해피해자의 상품에 갖고 있는 신임을 바탕으로 권리침해상품에 호감을 가지도록 하여 수용도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타인의 상표상호를
악의적으로 사용
내막을 알지 못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눈속임 함으로써 권리침해상품을 권리침해피해상품으로 속여 판매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등록상표를 매장 로고
및 내부장식으로 악의적 사용
소비자들이 권리자의 위임업소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상업신용도를 높여 판매량을 증가를 목적으로 하며 시장 질서 및 권리자의 경영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