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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허법에 관한 심사 업무 처리를 위한 임시 조치의 실시에 관한 국가 특허청의 발표
510 호
개정 특허법의 실시를 보장하고, 부분 디자인 및 국내 우선권에 대한 혁신 주체의 긴급한 심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특허청은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관한 심사 업무 취급에 관한 임시 조치를 개정하여 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발표합니다.
국가 지적 재산권 사무소
2023년 1월 4일
개정 특허법에 관한 심사 업무의 처리를 위한 임시 조치의 실시에 대하여
조항 일
특허출원인은 2021년 6월 1일부터(이하 동일 포함) 특허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서면형 또는 전자적 형태로 부분디자인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부분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점선과 실선의 조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보호청구대상이 되는 부분이 3차원 형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부분에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3차원 보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호해야 할 내용물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view 점선과 실선의 조합으로 전체 제품의 경우 보호가 요청되는 부분은 간략한 설명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조항 이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인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이 조치의 실시일로부터 특허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형식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CNIPA는 새로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된 후 위에서 언급한 출원을 심사할 것입니다.
조항 삼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인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디자인 특허의 국내 우선권을 요청하는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인이 국가 우선권을 주장하고 선행 출원이 디자인 특허 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해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출원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인 경우, 도면에 도시된 디자인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디자인특허출원인이 국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디자인특허출원인이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국내우선권의 근거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출원인은 후발의 출원일로부터 선행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항 사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인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최초로 제출한 특허출원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항 오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특허의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 부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상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특허청이 발행한 납부통지서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CNIPA는 새로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된 후 위의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조항 육
특허권자는 2021년 6월 1일부터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신약의 시판허가 신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상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특허청이 발행한 지급통지서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CNIPA는 새로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된 후 위의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조항 칠
이러한 조치의 실시일로부터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CNIPA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위 신고서를 새로 개정된 특허법 시행 규칙 시행 후 검토할 것입니다.
조항 팔
이러한 조치의 시행일로부터 침해 혐의자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 평가 보고서를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발행하도록 국가 특허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2021년 6월 1일부터 CNIPA는 특허법 제20.1조 및 특허법 제25.1.5조에 따라 예비, 실체 및 재심사 절차에서 특허 출원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조항 십
신청인은 이러한 조치에 따라 국가특허청이 내린 관련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재심 신청,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항 십일
출원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인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조항 십이
본 조치는 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의 실시에 관한 심사 업무의 취급에 관한 임시 조치(특허청 공고 제423호)도 동시에 폐지됩니다.
출처: 국가 지적 재산권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