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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핫스팟 |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 법무부는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석 석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153회

2022-09-21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은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비구금 강제 조치이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의 합법적이고 표준화된 적용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법 자원을 보존하고 형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법치주의 건설이 계속 진전되고 형사구조와 형사처벌구조가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시진핑 법치사상을 관철하고 신시대 인민의 요구에 적응하며 관용과 엄중을 혼합한 형사사법 정책과 체포 감소, 신중한 기소, 신중한 구금의 형사사법 정책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는 철저한 조사에 기초하여 재판 계류 중인 보석 석방 관행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신중하게 분류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했으며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시연하고 수정했습니다. 1999년에 발행된 재판 계류 중인 보석 석방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2022년 9월 21일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조항"은 6개의 장과 4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일반 조항, 결정, 집행, 수정, 철회 및 보증 해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그 중 특히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석 석방의 적용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 조항은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이 사회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 적용 조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67조의 "심각한 질병"과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라는 용어는 최고인민법원 및 기타 부서에서 발행한 관련 규범 문서를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두 번째는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보석 피의자의 활동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71조의 '특정 장소', '특정인', '특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무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른 장소에서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에 대해 집행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및 조치를 명확히 하여 다른 장소에서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합니다.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거주지를 떠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요구 사항, 승인 절차 및 준수해야 하는 조항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동시에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금 몰수, 벌금 및 보증인 체포와 같은 조치의 조건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 석방에 관한 관련 조항의 이행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는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면제 집행에서 발생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이 상주하는 거주지가 없고 일년 내내 호적장소에 있지 않다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조항"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임시 거주지에서 보증에 의한 석방을 강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거주지 변경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공안기관은 강제집행을 위해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변경된 거주지의 경찰서를 재결정하고, 원래의 집행기관은 변경된 집행기관과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보증금 반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항"은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공안기관이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환불할 보증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추가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 작업의 연결을 더욱 표준화합니다.'규정'은 검찰원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련 법률 문서 및 기타 자료를 해당 기관이 위치한 같은 수준의 공안기관에 송부하고 같은 수준의 공안기관이 규정에 따라 집행을 위해 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규정'은 보장으로 석방된 사람이 규정을 위반하여 체포될 필요가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체포결정을 요청해야 하며 그가 위치한 같은 수준의 공안기관이 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과 기타 강제 조치, 판결, 결정 등의 연관성을 추가로 규제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는 각급 지방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각급 국가안전기관이 형사소송법, 재판 중 석방에 관한 여러 문제 조항 및 기타 관련 조항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 적용을 더욱 표준화하고, 관대함과 엄중을 혼합하는 형사사법 정책과 체포 감소, 신중한 기소, 신중한 구금의 형사 사법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형사 소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면서 인민의 합법적 권익을 완전히 보호한다.

공퉁지 [2022] No. 25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국가안전부(Ministry of State Security)

"조사 보류 중인 보증 릴리스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조항" 발행에 대한 통지.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정촌의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부(국), 국가보안국(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단 지부, 신장 생산건설단 인민검찰원, 공안국, 국가안전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라 1999년에 발표된 보석 계류 재판 석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귀하에게 발행되며 귀하는 현지 상황에 비추어 양심적으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각 지역에서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2022년 9월 5일

재판 계류 중인 보증 석방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조항

I장: 일반 조항

제일조:이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재판 계류 중인 보석 신청을 표준화하고, 체포 건수 감소, 신중한 기소 및 신중한 구금이라는 형사 사법 정책을 시행하고, 형사 절차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이조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추후 수사를 위해 보증으로 석방된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이를 집행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위기관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이 국가보안기관이 이송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가안전보위기관은 이를 집행해야 한다.

제삼조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의한 석방은 사회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보증에 의한 석방이 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이 결정된 경우 사건의 조사, 기소 및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 변장한 범죄에 빠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사조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인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명한다.

동일한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증인 보증과 보증 보증금을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이 먼저 적용됩니다.

조항 오:보증보증금 형태로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경우 보증보증금의 시작 금액은 1,000위안입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 보증금의 최소 금액은 500위안입니다.

의사결정기관은 소송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할 필요성,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사회에 대한 위험, 사건의 성격과 상황, 처벌의 가중,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보증금을 결정한다.

제육조 추후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보증서의 석방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보증인을 선임하거나 보증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감시를 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주거감시대상자가 보증인을 선임하거나 보증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인으로 석방될 수 있다.

제이장: 결정

제칠조: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이 결정된 경우, 보증에 의해 석방된 사람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일)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 사회 질서를 저해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장소

(삼)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장소;

(사) 증거인멸 또는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는 등 소송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오)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면제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특정 장소.

제팔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이 결정된 경우, 보증에 의해 석방된 사람은 다음 "특정인"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 증인, 감정인, 피해자, 법적으로 지정된 대리인 및 가까운 친척

(이) 범죄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기타 동일 사건의 관련자;

(삼)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에 의해 피해 또는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사)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면책 집행을 방해하거나 소송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전항에서 사용되는 "통신"은 편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통화 및 온라인 플랫폼 또는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를 통한 정보 교환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직간접적인 통신을 포함합니다.

제구조: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이 결정된 경우, 보증에 의해 석방된 사람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일) 다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또는 사회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활동

(삼) 범죄 혐의와 관련된 활동

(사) 소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오)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면제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특정 활동.

제십조공안기관은 지정한 은행에 보증예금 특별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에 보증예금을 대행하여 징수하고 보관하게 하며 관련 정보를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동일 수준으로 통보한다.

보증금은 인민폐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제십일조공안기관이 보증보증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보증보증금 수령통지서를 보증인에게 송부하고 보증보증금을 삼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십이조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이 보증보증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에게 삼일 이내에 공안기관이 지정한 특별은행계좌로 일회성 보증보증금을 지불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십삼조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 또는 보증보증금을 제공한 사람은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금 면제를 위해 보증보증금 특별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은행은 관련 보증금을 발행해야 한다.

제 삼 장 : 시행

제십사조 공안기관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경우, 보증에 의해 석방된 사람이 이미 보증보증금을 지불했음을 확인한 후,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 결정서,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 집행 통지서 및 기타 집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제십오조공안기관이 추후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거주지를 경찰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 석방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의 공안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단속을 위해 지정된 주거지의 경찰서에 출동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부서에서 집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보증에 의해 석방된 사람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보증에 의해 석방된 사람의 거주지를 집행하는 경찰서는 즉시 보증에 의해 석방된 사람의 거주지를 집행하는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변경된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공안기관은 지역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추가 조사를 위해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거주지를 지정한 경찰서가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본래의 집행기관은 변경된 집행기관과 함께 업무 인계를 실시한다.

제십육조 : 거주지는호적장소와 상주지를 포함한다. 상주(有會)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호적지를 떠나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곳을 말한다.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해제는 일반적으로 호적지에서 시행되지만, 이미 상주소가 형성된 경우에는 상주소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은 임시 거주지에서 보증으로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1)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1년 이상 호적지를 떠나 상거하지 않고 임시거소에 일정한 거소를 가지고 있는 자

(이) 재판 계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또는 대만 지역 거주자인 경우

(삼)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호적지가 확인될 수 없고, 상주가 없는 것.

제십칠조 추가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이 현지에서 시행되는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공안기관은 법적 문서 및 관련 자료를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송부해야 한다.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이 다른 장소에서 집행되는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공안기관은 보고기간 및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된 법률 문서 및 관련 자료를 집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달방법은 직접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등이며, 집행기관은 즉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은 보증에 대한 석방에 관한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해임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결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족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은 의사결정기관에 통보하고, 의사결정기관은 적법하게 석방된 자를 적법하게 소환하여야 하며, 보증석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과 이 조항 제오장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십팔조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의한 석방을 집행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보증에 의해 석방된 사람에게 형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과 보증에 의한 석방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법적 결과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보증인이 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인은 이행해야 하는 보증 의무와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결과를 알리고 보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법률에 따라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며 주소, 근무 부서 및 연락처 정보의 변경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 및 중지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은 보증 석방에 관한 관련 조항을 준수하고, 집행 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하고,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십구조 보장으로 석방된 자는 허가 없이 거주지의 시·군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거주하는 시·군을 떠나야 할 경우에는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 목적지, 경로, 교통수단, 귀환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긴급한 사유가 있고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너무 늦은 경우, 먼저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수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즉시 서면 신청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업무, 학업 또는 의료 치료 등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서 책임자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승인을 받은 후 의사결정기관에 통보하고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에게 다음 요건을 준수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일) 연락처 정보를 차단하지 않고 기소 시 즉시 사건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승인된 장소, 노선 및 왕복 날짜에 따라 엄격하게 여행합니다.

(삼) 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거주지로 돌아온 후 즉시 집행 기관에 신고한다.

정상적인 일과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을 넘나들어야 하는 분들은 사정에 따라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제이십조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에 관한 결정서,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 집행 통지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소재지의 같은 수준의 공안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같은 수준의 공안기관은 이 조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위해 이송해야 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법률문서와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법률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집행을 담당하는 현(縣)급 공안기관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거주지에 파출소를 지정하여 법률을 집행하고, 보증으로 석방을 결정한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에 보증석방을 집행하는 경찰서에 통보해야 한다.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변경된 거주지를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집행하고,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에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통보해야 한다.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인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경우, 집행기관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거주하는 시 또는 현을 떠나는 것을 승인하기 전에 의사결정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추가 조사를 앞두고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을 소환한 경우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환장을 받고 석방된 사람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성인 친족이 수거할 수도 있으며,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에게 연락하여 확인 및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가 규정에 따라 소환장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문서에 이를 기재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상황이 급박한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은 전화 통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을 소환할 수 있지만, 이는 법률 문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집행 기관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심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은 집행기관에 대신 송달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은 전달 후 신속하게 의사결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조문에 기재하고 의사결정기관에 통보한다.

인민법원은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피고인을 소환할 때 다른 관련 조항을 따라야 한다.

제22조보증인은 보증인에 의한 석방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자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보증을 받은 자가 형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집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보증을 계속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증인 또는 보증을 받은 자가 즉시 집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상황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삼일 이내에 의사결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기관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에게 새로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보증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조치를 수정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집행기관은 보증으로 석방된 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의사결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IV장: 수정 및 취소

제24조의사결정기관은 추후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해제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에 대한 해제 또는 강제조치의 변경을 결정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의사결정기관이 보증에 의한 석방을 해제하지 않거나 보증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 대해 다른 형사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증에 따라 석방된 사람과 법적으로 지정된 대리인, 가까운 친척 또는 변호인은 의사결정기관이 보증에 의한 석방을 해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을 형사책임으로 추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취하하거나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사결정기관은 즉시 보증석방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 집행기관에 송부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석방을 위한 절차는 더 이상 처리되지 않으며, 의사결정기관은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일)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이 법률에 따라 주거 감시, 구금 또는 체포로 변경되었으며 수정된 강제 조치의 시행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삼) 인민법원의 무죄, 형사처벌 면제, 형사책임 불이행 등의 판결 또는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한 경우

(사) 그들은 통제된 석방 또는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고, 지역사회 교정이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다.

(오) 별도의 보충 선고가 주어지고 판결 또는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휘한 경우

(육)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미 형이 집행된 경우

집행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의 위와 같은 결정 또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를 집행하고 그 이행을 의사결정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추가 수사가 계류 중인 보증으로 석방된 자가 보증의 석방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은 보증의 석방이 해제되거나 강제조치가 변경되거나 형사처벌이 집행되는 동시에 보증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 또는 법적으로 지정된 대리인은 관련 법적 문서와 함께 은행에서 반환된 보증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스스로 반환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인이 발행한 서면 신청서와 공안기관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반환된 보증금을 보증인 또는 위탁받은 사람이 제공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26조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의 석방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그 사건이 기소 또는 심판 단계의 검토로 이송된 경우,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의 석방을 계속하거나, 보증방법을 변경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을 접수한 기관은 칠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이송하는 기관과 집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기관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면 보증 조치에 대한 원래 해제가 자동으로 해제되고 더 이상의 절차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증거금 보장을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증거금 금액이 변경되지 않으며 보증금은 다시 징수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기관에 의한 수정된 강제조치의 집행이 개시된 후, 사건을 이송하는 기관과 집행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해제에 대한 원래 결정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보증해제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며, 집행기관은 법률에 따라 보증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고, 사건을 접수한 기관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대한 석방을 계속하거나 강제조치를 수정하기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이송하는 기관은 기한이 완료되기 십오일 전에 서면으로 사건을 수락하는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기관은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석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이송하는 기관과 집행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챕터 V: 책임

제27조추가 수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자가 형사소송법 제71조를 위반하여 법률에 따라 보증보증금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보증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보증보증금을 사용하여 형사소송법 제71조를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보증보증금을 몰수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관은 상황에 따라 보증석방자에게 반성조서, 보증보증금 상환, 보증인 제출, 강제조치의 변경을 명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8조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 행정처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4항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공안행정처벌을 받는다.

제29조추가 수사를 위해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형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기간 동안 고의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어 수사를 위해 송치된 경우 공안기관은 보증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보증보증금을 몰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새로운 범죄를 고의로 저지른 경우 보증금을 몰수한다. 새로운 범죄가 과실로 저질러졌거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삼십조공안기관은 보증보증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증보증금 몰수 결정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에게 낭독하되 보증보증금 몰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보증인으로 석방된 사람 또는 법정이 지정한 대리인이 5일 이내에 몰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오일 이내에 위 수준의 공안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보증인이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을 받은 자가 형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인이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은폐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안기관은 사실확인 후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상황을 신속하게 의사결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소송 방해 등의 행위를 하도록 돕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제32조공안기관이 보증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증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통지하고 벌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5일 이내에 벌금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보증인이 재심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오일 이내에 위 수준의 공안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보증보증금 몰수 결정 또는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재심 기한이 만료된 경우 또는 재심 또는 재심의 후 원심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보증보증금 또는 과태료의 몰수를 결정한 공안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몰수된 보증금 또는 보증인의 벌금을 국고에 인도하도록 지정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삼일 이내에 의사결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증보증금이 보증을 받은 사람의 개인 재산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속 민사소송의 배상의무 이행 또는 재산 벌금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증보증금 전액을 인도하고 인민법원이 처리하며 나머지 부분은 피고에게 반환한다.

제34조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하고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에 관한 석방 규정을 위반하여 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들은 먼저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된 사람을 구금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법률에 따라 체포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결정하면 같은 수준의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보증금의 징수,관리, 몰수는 이 규정과 국가의 재정 및 경제 관리 체계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허가 없이 보증금을 징수, 몰수 또는 반환할 수 없으며, 기타 방법으로 보증금을 원천징수, 점거, 사적 분할, 횡령 또는 횡령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VI장: 보충 조항

제36조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 국가건강가족계획위원회가 발표한 '교도소 밖에서의 형의 일시집행에 관한 규정'에 첨부된 "의료가석방에 관한 중대질병의 범위"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 국가건강가족계획위원회가 발표한 '형의 일시집행에 관한 규정'에 첨부된 '형의 가석방에 관한 중대질병의 범위'와 '최고인민법원의 '죄수의 생활관리 불능 식별기준'에 첨부된 '죄수의 자생불능 식별기준'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37조 국가안전보위기관이 추후 조사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강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의 임무에 관하여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이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보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장소에 같은 수준의 공안기관이 없는 경우, 성(省)급 공안기관은 인민법원 또는 같은 수준의 인민검찰원과 함께 이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집행 또는 집행을 위한 이관을 담당한다고 결정하고 업무연계 장치를 명확히 한다.

제39조 이조항에서 사용되는 집행기관은 추후 조사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공안기관 및 국가안전보안기관을 말한다.

제사십조 이규정은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최고인민검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