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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핫스팟 | 상표대행업자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설명

2022-11-07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 강화' 보고서의 정신을 관철하고, 상표대행의 행동을 표준화하고, 상표대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표대행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 규정'(이하 '상표법 시행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상표청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하 조항이라고 함). 관련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I. 배경과 필요성

상표법 및 상표법 시행 규정의 공포 및 시행 이래, 상표 대행사의 행동을 규제하고, 상표 대행사의 업무 표준화를 안내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좋은 사회적 효과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상표 대행 분야에서 몇 가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상표권 대리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상표법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고 상표대리인 감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서별 규정, 특히 2019년 상표법 개정안을 통해 상표법 관련 조항 및 상표법 시행 규정의 이행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상표대행의 행태가 충분히 표준화되지 않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표대행업의 진입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상표대행사의 수는 2003년 100여 개에서 7만여 개로 증가하였으나,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실제로 일정량의 영업을 하는 대행사는 많지 않으며, 일부 대행사는 비표준 관리, 불균등한 서비스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고객이 악의적으로 선제적으로 등록, 상표 사재기, 부적절한 권리 보호 및 기타 불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돕는 등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의 감독 및 거버넌스에 큰 도전을 가져왔으며, 상표 대행사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셋째, 상표청의 감독에 대한 법적 인가가 불충분하고, 명확한 법 집행 근거가 부족하다. 규제 수단이 적고, 규제력이 약하며, 신용 감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를 더욱 표준화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운용성을 높이고, 상표대행업 발전의 실질적 요구에 적응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표대행업이 고품질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 과정

2018년 3월, 구 국가공상총국 상표청은 상표 대리인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의 초안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제도 개혁 이후에도 국가특허청은 변리사, 변호사 및 기타 업계의 규제 경험과 상표 대리점 업계의 실질적인 요구 및 업무 관행을 완전히 활용하여 계속 발전하여 현지 부서, 산업 조직, 상표 기관 및 지적 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 기관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기반으로 의견 초안을 작성하여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국 정부 법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부처 및 위원회, 지적 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부서, 산업 조직, 기관, 기업 및 전문가 및 학자의 의견과 제안을 광범위하게 요청합니다.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연구, 흡수 및 채택한 후 조항을 더욱 개선하고 검토 초안을 작성하여 2020년 12월 법률 검토를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제출했습니다. 국가특허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연구하고 흡수한 후 조항 초안을 개정 및 작성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2022년 10월 27일 공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명령 제63호를 공포했습니다.

삼. 아이디어 및 주요 내용 초안 작성

아이디어 초안 작성 측면에서 조항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상표 대리점의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분류 및 개선하고, 법률의 이행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상표 대리인의 행동 강령을 명확히 하고, 상표 대리점의 운영을 표준화하도록 촉구하고, 대리점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표 대리점 감독 방식을 최적화하고, 행사 중 및 행사 후 사전 출원 및 감독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감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5개 장에 43개의 기사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총칙

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상표 대행 문제, 상표 대행 및 상표 대행 실무자의 개념, 산업 조직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내지 제4조)

(이) 상표대행업체의 출원 제도 표준화

고객의 이익을 보다 잘 보호하고, 상표 대행업체의 출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률에 따라 적시 출원을 감독하고, 출원 시스템의 정보 공개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상표 대행사가 출원, 출원 갱신, 변경 출원 및 출원 취소를 처리하는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대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3년의 신고 유효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기관의 역동적인 정리가 실현됩니다. 상표대행사가 법률에 따라 출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출원을 변경하고, 출원을 연장하거나 취소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표대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고객의 이익을 해치거나 상표대행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행정처벌을 부과합니다. 동시에 국가 특허청은 공공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9조 및 제36조)

(3) 상표대리행위규범을 명확히 한다

첫째

(4) 상표대리감독관리수단을 풍부히 해야

상표대리기구의 신용서류제도를 세분화하고 지적재산권서비스업의 등급분류평가를 전개한다.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대리기구의 년도보고 제출 및 엄중한 위법신용불량명단에 포함시키는 사업을 잘하고 정보공시를 강화하며 시장감독관리부문과 지적재산권관리부문의 정보공유

(5) 상표대리위법행위에 대한 처리조치를 보완한다

상표법 제68조 및 ≪ 상표법실시조례 ≫ 제88조에 렬거된 상표대리위법행위를 세분화하여 상표등록과 돌발사건

이밖에 규정은 또 상표대리기구의 경영활동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법규의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서로펌과 변호사는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법률법규와 본 규정을 준수하는외에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상표대리기구 이외의 기타 기구 또는 개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상표대리업무 및 관련 기타 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제40조~42조)

규정은 비안입구

출처: 국가 지적 재산권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