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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핫스팟 | 무겁다! 상표 대리인의 감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11-07

최근 "상표청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 강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제이십차 전국대표대회를 결연히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지적재산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규제 표준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조항"은 문제 지향적이며, 현재 상표 에이전시 업계의 낮은 진입 문턱, 과도한 기관, 비표준 운영 및 관리, 불균등한 서비스 수준 및 기타 현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관 인력, 관리 시스템, 행동 강령 및 기타 측면에 대한 조항을 원천부터 개선하여 업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및 발전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상표대행업체의 출원제도를 신설·개선하고, 출원절차를 개선하여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고 산업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대행업체를 정리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 패턴 형성을 촉진한다. 동시에 상표청이 기록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상표청은 정부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항"은 상표 대행의 행동을 더욱 표준화하고, 상표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기본 원칙, 이행해야 할 의무 및 대행사의 기본 사항의 홍보를 규정하고, 상표 대행사가 비즈니스 관리 시스템 및 비즈니스 파일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직원의 직업 윤리 및 전문 규율 교육을 강화합니다.


"조항"은 감독 수단을 풍부하게 하고, 정보 공유, 조사 및 처벌 통지, 업무 지도 등과 같은 시장 감독 부서와 지적 재산 관리 부서 간의 조정 및 협력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상표 대리인의 감독에 관한 관련 조항을 개선합니다.


"조항"은 불법 행위에 대한 상표 대리인의 법적 책임을 개선하고 법적 억제를 강화합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및 그 시행 규정에 열거 된 상표 대행사의 불법 행위는 실무와 결합하여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상표대행업을 하는 불법적인 상황을 명확히 한다. 동시에 지적 재산 관리 부서의 감독 책임과 상표 등록 및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의 징계 요건 및 책임을 규정합니다.


"조항"의 공포는 상표 대행 행위의 표준화, 상표 대행 서비스의 품질 향상, 상표 대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 표준화되고 질서 있고 공정한 경쟁 및 활기찬 상표 대행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조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지적재산권판공국은 이 조항의 발행 및 시행을 계기로 상표대행업의 지배감독관리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상표대행사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하며, 상표대행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표준화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공정하며 정직하고 정직한 상표등록관리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상표청의 감독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년 10월 27일 공포, 2022년 12월 1일 시행)

I장: 일반 조항

제일조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 규정(이하 상표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표 대리의 행위를 규제하고 상표 대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상표 대리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상표 대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이조상표대행업체는 고객의 명의로 법령이 정하는 권한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일) 상표등록출원

(이) 상표의 변경, 갱신, 양도 또는 취소;

(삼) 상표권 이의신청;

(사) 상표의 취소 또는 무효;

(오) 상표 재심사 및 상표권 분쟁 처리

(육) 기타 상표권 문제.

본 조항의 목적상, "상표대행업체"라는 용어는 법률에 따라 시장법인에 대해 등록기관이 등록한 상표대행업에 종사하는 용역기관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합니다.

제삼조 상표대행사 및 상표대행종사자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직업적 행위를 표준화하고, 상표대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정당한 권익과 상표대행사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상표대행종사자"라 함은 상표대행의 담당자 및 상표대행사가 상표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한 대행사의 직원을 포함합니다.

상표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신용도가 양호하고, 품행이 양호하고, 상표법 및 규정을 숙지하고, 법률에 따라 상표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조상표대행업기구는 상표대행업의 자율규제기관이다.

상표대행업조직은 업계에서 자율성을 엄격히 행사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산업계 자율규범 및 징계규칙을 제정하고, 전문직 훈련과 직업윤리 및 전문규율 교육을 강화하고, 상표대행사 및 상표대행업의가 법률에 따라 대행업에 종사하도록 조직하고 지도하며, 업계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관리부서는 법률에 따라 상표대행업조직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상표대행업조직이 산업계의 자율규율과 표준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표대행사 및 상표대행사 실무자는 법률에 따라 상표대행사 산업 조직에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제이장 상표기관의 출원

제오조상표청이 국가특허청의 관할하에 있는 상표업무의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적시에 국가특허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표청의 출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대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P 비안의 각 갱신 유효 기간은 원래 ICP 비안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년입니다.

제육조상표청의 출원정보는 다음과 같다.

(일)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률 사무소 업무 허가증

(이) 상표청의 성명, 주소, 연락처, 통일사회신용코드, 비상장회사의 담당자, 주주 및 파트너의 성명

(삼) 상표대행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 기타 법령 및 국가특허청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국가특허청이 정부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련 정보는 상표청이 반복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칠조상표청의 출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변경일 또는 관할 관청의 등록 및 승인일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국가특허청에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팔조상표대행사가 시장법인의 등록취소를 신청하거나, 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상표대행업을 스스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허가증 또는 법률사무소의 업무허가가 취소된 경우, 국가특허청이 상표대행업의 수락을 영구히 중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미완성상표대행업을 적법하게 처분한 후 국가특허청에 기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표청이 전항에 규정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특허청은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또는 상표 대리 시스템에 상표청을 표시하고, 미완성 상표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청이 제출한 상표대행업 신청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상표대행업체는 상표대행업무의 취소취소 또는 취소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법령 및 계약의 규정에 따라 미완성상표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상표대행의 변경처리를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의뢰인에게 출원한 다른 상표대행업체와 거래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상표대행업무의 변경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구조상표청이 출원, 변경, 갱신 또는 출원취소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특허청은 법률에 따라 적시에 출원을 처리하고 상표청에 통지하고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삼장 상표 대리인 행동 강령

제십조상표대행업을 영위하는 상표대행업자는 사기, 유인, 기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의 이익, 공익 및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표대행업체는 법정대리인, 주주, 협력업체, 실질관리인, 상급관리자, 종업원 등의 명의로 대리업무 이외의 상표의 등록 또는 양도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시장주체의 설립 또는 관계관계가 있는 시장주체를 통하여 위장한 형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십일조상표대행업체는 경영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상표대행종사자의 업무행위를 표준화하며, 품질관리, 이해상충심사, 악성출원 심사, 민원처리, 기밀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파일관리 등의 관리체계를 수립 및 개선하고, 상표대행인의 법규 및 산업규범 준수를 감독하고, 발견한 문제점을 적시에 시정한다.

상표대행업체는 상표대행사 실무자에 대한 직업윤리 및 전문직 규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학습을 조직하며, 이들이 실무연수 및 계속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십이조상표대행업체는 그 사업허가증 또는 법률사무소의 업무허가증을 그 소재지 또는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상표대행사가 인터넷을 통해 상표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관명, 사업장, 업무범위 등 영업허가증 또는 법률사무소의 업무허가증에 기재된 정보, 기타 상표대행업신고정보 등을 홈페이지 홈페이지 또는 영업활동의 메인 페이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지속적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제십삼조상표대행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와 서면으로 상표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계약계약은 법률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한다. 상표대행위탁계약은 법령 및 관련 국가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제십사조상표대행업체가 상표대행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쌍방의 위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십오조상표대행업체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업무를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고객이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표대행업체는 서면통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상표대행업체가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4조, 제15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사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위탁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상표대행은 상표법 제27조에 따라 대리인의 직무를 엄정히 수행하고,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업무에 대하여 고객이 신고한 사항 및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없이 위탁사항의 처리 경과를 고객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법률서류 및 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십육조 상표대행실무자는 상표대행의 임무에 따라 상표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상표대행업자는 동시에 이개 이상의 상표대행사에서 상표대행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십칠조상표청이 국가특허청에 제출하는 관련 서류에는 상표청의 공인이 찍혀 있고 해당 상표청 실무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상표 대행사와 상표 대행사 실무자는 날인하고 서명하는 상표 대행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십팔조상표청은 사업의 사건 파일 및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고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상표청의 기록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합니다.

제십구조 상표대행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성, 공정성, 합리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사장 상표청의 감독

제이십조지식재산관리부서는 상표대행업자 및 상표대행업자에 대한 신용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 특허청은 신용 파일의 정보를 수집 및 분류하고 상표 대행 산업의 등급 및 분류 평가를 수행합니다. 현지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 시장 규제 부서 및 상표 기관 산업 조직은 신용 파일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21조다음 각 호의 정보는 상표대행업자 및 상표대행인의 신용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 상표대행업체 및 상표대행업체가 받은 행정처벌에 관한 정보

(이) 상표청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정보

(삼) 상표대행 및 상표대행 실무자가 상표대행업단체에 가입하여 상표대행업단체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정보

(사) 상표청이 비정상적인 영업활동 목록 또는 심각한 위반으로 신뢰할 수 없는 목록에 등재된 정보

(오) 기타 상표청의 신용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정보.

제22조상표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표대행사가 고의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제출하고, 공익을 해치고, 중대한 불법상표대행행위를 하고, 그 성격이 사악하고, 사정이 중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서 더 무거운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 "시장규제를 위한 중대한 위반 불신자 명단의 관리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으로 신뢰할 수 없는 목록에 등재한다.

제24조특허재산관리국은 법률에 따라 상표대행업자 및 상표대행업자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법률에 따라 관련 자료를 상담 및 복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사건과 관련된 다른 단위 및 개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련자가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합법적이고 필요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표대행사와 상표대행사 실무자는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제25조지식재산관리부서는 상표청이 상표대행업무를 적법하게 영위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관리부서는 그 직무에 따라 상표대행업체의 법령을 위반한 상표대행사 또는 상표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면담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적시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지적재산관리부서는 상표대리 등 정보의 공표·홍보를 담당하며, 정보공유, 수사·처벌 통지, 업무지도 등 시장규제부서와의 조정·협력 메커니즘을 완성한다.

제오장 상표청의 불법행위 처리

제27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표를 취급함에 있어 법률문서, 날인 또는 서명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위조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일) 국가기관의 공문서 또는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이) 국가기관 이외의 단위의 법률 문서 또는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삼) 서명의 위조 또는 변조

(사) 공문서, 법률문서, 날인, 서명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알거나 알아야만 하는 것.

(오) 기타 위조 또는 변경된 법률 문서, 인감 또는 서명의 위조, 변경 또는 사용 상황.

제28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대행사에 대한 비방의 수단으로 상표대행업을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일) 다른 상표 대행사의 상업적 평판을 훼손하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조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조작 또는 유포하도록 다른 사람을 선동하거나 돕는 행위, 다른 상표 대행사의 상업적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삼) 기타 다른 상표대행업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상표대행업을 권유하는 경우.

제29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상표대행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일) 고객이 속임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으로 등록을 신청했거나 긴급 상황, 공인, 여론 핫스팟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표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위탁을 수락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이) 상표등록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에게 뇌물수수 또는 이익 양도에 관여하거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표등록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전송을 요청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삼) 상표 등록 및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지적 재산 관리 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고용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시정을 거부함으로써 관행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사) 출원 당시 이전 상표가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고객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오) 양도된 상표가 악의적으로 출원된 등록상표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으나 악의적 등록자가 양도를 처리하도록 도운 행위

(육) 국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사칭하거나, 국가기관 직원 명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을 오도하거나, 상표 업무에 관한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칠) 고객이 상표권을 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수락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상표권 보유자에게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경우

(팔) 고객이 위조, 변조 또는 날조된 허위 상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제출하도록 돕거나 악의적으로 고객과 공모하여 허위 상표 출원 및 기타 자료를 제작 또는 제출하는 행위

(구) 다른 상표 대행사를 관할 당국에 신고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

(십) 경쟁업체를 압도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십일)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상표대행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삼십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행위로 한다.

(1) 고객이 등록상표를 출원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이의신청, 무효 및 재심사를 처리하였으나 상표법 제4조, 제15조 또는 제32조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국가특허청의 유효한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해 고객의 상표가 거절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고객을 대신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

(2) 고객을 대신하여 다른 상표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의 상표가 상표법 제4조, 제15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탁을 수락한 경우

(3) 이 조항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기타 상표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

제31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 허위선전, 허위사실 또는 상업적인 뇌물수수 등의 수단으로 사업을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일) 악의적으로 타인과 공모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의뢰인에게 상표 업무를 맡기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 결과를 약속하거나 자신의 에이전시 운영의 성공률을 과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을 오도하는 행위

(삼) 명예, 자격 또는 자격을 위조 또는 변경하거나 대중을 속이거나 오도하는 행위

(사) 절도, 뇌물수수, 사기, 강요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으로 상표 정보를 획득하거나, 거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상기 수단으로 얻은 상표 정보를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오)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상표 문제의 처리 속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높이거나 상표 문제 처리의 성공률을 높여 고객을 오도하는 행위

(육) 거래 기회를 얻기 위해 재산 또는 기타 수단을 제공하여 단위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칠) 기타 상표대행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권유하는 경우

제32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일한 상표권에 대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쌍방의 위탁을 승낙하는 행위로 한다.

(일) 상표권 이의신청, 취소, 무효 소송 또는 재심사 또는 소송 절차에서 양 당사자의 위탁을 수락합니다.

(이) 고객을 대신하여 상표 등록을 신청한 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동일한 상표에 대한 상표 이의신청, 취소 또는 무효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삼) 동일 사건에서 이해상충이 있는 양 당사자의 진술을 수락하는 기타 상황.

제33조상표대행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상표대행업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등 법령의 규정이 우선한다.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 규제 부서는 경고를 하고 최대 5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000 RMB에서 100,000 RMB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 고객 자원, 플랫폼 데이터, 상표 대행 서비스에 대한 다른 사업자의 의존도 등의 요소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경쟁업체를 압박하는 행위

(이) 이용자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적 홍보를 실시하여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행위

(삼) 전자적 침입, 무단 플러그인 등을 통해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상표 대행 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 인터넷을 통해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오) 기타 인터넷을 통해 행해지는 불법 상표 대행 행위.

제34조시장규제부는 상표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고발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특허청에 조사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특허청은 상표대행업체가 상표법 제6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지를 받거나 발견한 경우, 그 경위가 중대한 경우, 법률에 따라 상표대행업의 접수를 6개월 이상 정지시키거나 출원의 접수를 영구히 중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표대행업자가 상표대행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중대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상표대행사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상표대행업무를 수주하지 못하게 하거나, 미완성상표대행업을 이 규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상표대행의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 및 관리책임이 있는 주주 및 협력업체는 상표대행업체에 새로운 책임자, 주주 또는 파트너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제35조국가특허청이 상표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표대행업을 중지하기로 한 결정에 기한이 있고 기한이 만료되어 위법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상표청의 업무를 재개하여 공표한다.

제36조상표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상표대행사가 법률에 따라 출원, 변경, 갱신 또는 취소를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미완성 상표대행업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항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해치거나 상표대행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국가특허청은 이를 통지하여 상표청의 신용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상표청이 전항에 기술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규제부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정을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경고를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최대 100,000 RMB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37조지적재산관리부서는 내부감독제도를 정비하고 법령의 이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 상표등록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의 규율준수를 강화한다.

상표등록 및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정직하고 자제력을 갖추며, 직무에 충실하고, 교양 있게 복무해야 하며, 상표대행업을 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활동을 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후 상표 등록 및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의 고용 제한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법률 및 기타 법률 및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38조상표등록관리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상표등록업무 및 기타 상표업무를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상표대행업자 또는 상표대행업자로부터 재산을 수수하고, 부당한 이익을 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9조지적재산관리부는 상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 및 규율 위반에 연루된 상표를 엄정하게 검사, 감독, 관리하며 적시에 처리한다.

제사십조법률과 규정에 상표대행업체의 업무상 불법행위의 처리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제41조상표대행업에 종사하는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는 법률과 규정 및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2조이 규정 제이조에 규정된 상표대행업 이외에 이 규정을 위반하여 상표대행업 또는 상표대행업에 관한 기타 활동을 하는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취급한다.

제43조: 이 조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 지적 재산권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