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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페이지 > 뉴스 동향 > 업계 뉴스 > 지적 재산권 지식 | 수수료 인하
Q:기업이 특허료를 인하한 후 향후 매년 출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합니까?
A:수수료감면승인통지서에 의해 이미 승인된 특허의 경우, 권리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수수료감면청구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은 [Kane Topology Intellectual Property]에 직접 전화(021-32575198)할 수 있으며, 전담 지적 재산권 서비스 컨설턴트가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출처: 국가 지적 재산권 사무소